기준시가 10억 원 이하인 부동산은 1개의 감정평가서만으로도 시가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2개 이상의 감정기관에서 평가받은 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받은 부동산의 시가를 감정평가액으로 신고하려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기준시가 9억 원인 아파트에 대해 1개의 감정평가서를 제출한 경우 | 가능 |
| 상속인이 기준시가 12억 원인 토지에 대해 1개의 감정평가서를 제출한 경우 | 불가 |
감정가액 시가 인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재산을 평가할 때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전후 6개월 이내의 감정가액을 시가(객관적인 시장 가치)로 인정합니다. 다만 감정의 객관성을 위해 원칙적으로 둘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가액의 평균액을 적용합니다. 부동산 중 기준시가가 10억 원 이하인 재산에 한하여 하나의 감정기관 평가액도 인정하는 특례를 적용합니다.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으려면
- 날짜 요건 확인: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모두 포함되는지 확인
- 감정가액 적정성 점검: 세무서장이 다른 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가액의 80% 미달 시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당 요건을 점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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