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실거래가가 있다면 이를 우선 적용합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 A씨가 아파트를 상속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 A씨가 상속개시일 전 6개월 이내에 해당 아파트를 매매한 실거래가가 있는 경우 | 실거래가(시가) 적용 |
| 상속인 A씨가 상속받은 아파트의 실거래가는 없으나 단지 내 동일 면적의 유사 거래가 있는 경우 | 유사매매사례가액(시가) 적용 |
| 상속인 A씨가 상속받은 재산의 실거래가나 유사 거래를 전혀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보충적 평가방법(기준시가) 적용 |
상속재산 가액을 결정하는 시가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객관적 시장 가치)을 의미합니다. 다만 이러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해당 재산의 종류와 규모 등을 고려한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를 진행합니다.
상속재산 가액을 적절하게 신고하려면
- 매매가액 확인: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재산이나 유사한 재산의 매매가액이 있는지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확인
- 보충적 평가액 산정: 시가로 인정될 만한 매매가액이 없다면 개별공시지가나 공동주택가격 등 보충적 평가액을 산정하여 신고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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