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통합 조회하며,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사망자의 재산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하는 제도)는 금융거래와 토지 및 자동차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신청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조회와 세금 신고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재산 확인
- 정부24 온라인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
- 통합 조회된 재산 내역을 확인
상속세 신고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서와 재산 평가 증명 서류를 준비
-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서류를 제출
-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를 완료
상속세 신고 기한과 장소를 판단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신고 기한 연장 여부: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거주하여 신고 기한이 9개월로 연장되는지 확인
- 신고 장소 점검: 상속개시지가 국외인 경우 국내 주된 상속재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로 장소를 점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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