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10억원에 대한 상속세는 상속인의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는 경우라면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나,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약 9,000만 원의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인 구성에 따른 공제 선택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재산 물려받기 시작)되면 공제 방식을 선택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을 적용합니다. 또는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다면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어도 최소 5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습니다.
상속세 예상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상속인 구성을 확인하여 적용 가능한 공제액을 결정
- 상속재산 10억 원에서 결정된 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과세표준별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
산식: 9,000만 원 + (5억 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 × 30%)
상속세 면제 여부를 판단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을 확인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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