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따라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24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상속을 전혀 받지 않거나 5억 원 미만으로 받더라도 최소 5억 원은 보장됩니다. 그 이상의 금액은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법정상속분 한도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재산 승계)이 개시된 경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액을 산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 원을 공제합니다. 5억 원을 초과하여 상속받은 경우에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법정상속분(법적 상속 비율) 한도액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합니다. 최대 공제 한도는 30억 원입니다.
배우자 상속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한도액을 계산
-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확정
- 실제 상속 금액, 법정상속분 한도, 30억 원 중 적은 금액을 산출
- 상속재산 24억 원 및 자녀 2명 공동상속 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약 10억 2,857만 원) 확인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 상속재산 실제 분할: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완료
- 등기 및 등록 절차: 분할 시 필요한 모든 절차 이행
- 분할 사실 신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공제 적용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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