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재산 30억 원에서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받을 때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속재산 30억 원에 대해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를 합산하여 최소 10억 원을 공제한 후 남은 과세표준에 10%에서 50%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상속공제 방식은 어떻게 선택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기초공제(기본으로 적용하는 공제)와 인적공제(가족 구성원 대상 공제)를 합친 금액이 5억 원보다 적으면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적용합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일괄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속세 산출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 상속재산 가액에서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 산출
  2. 배우자 상속공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30억 원을 한도로 적용
  3.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도 5억 원 공제
  4. 과세표준이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인 경우 40%의 세율 적용
  5. (과세표준 × 40%) - 160,000,000원으로 계산

세액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법정 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산출세액의 3% 공제 혜택 수령합니다.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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