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이 5억 원 이하라면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아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인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망자)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상황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자녀와 배우자인 경우 | 일괄공제 5억 원 적용 가능 |
| 상속인이 배우자 1인인 경우 | 일괄공제 5억 원 적용 불가 |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인은 기초공제액과 인적공제액을 합친 금액 대신 5억 원을 일괄적으로 공제받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 상황이라면 일괄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일괄공제 적용 여부를 판단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상속인 구성 확인: 배우자 단독 상속 여부에 따라 일괄공제 적용 가능성 판단
- 공제액 합계 산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5억 원보다 적은 경우 일괄공제 선택 후 신고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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