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절차는 어떻게 하나요?

상속 절차는 사망신고, 재산 조회, 상속 방식 결정, 세금 신고 및 납부 순으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별 법정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은 고인의 재산과 채무를 파악하기 위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 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체납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상속 방식 결정과 세금 납부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1.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망신고
  2.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중 하나를 결정
  3.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와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

상속 방식을 결정하려면

  • 상속 방식 결정: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조치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므로 기한 내 결정
  • 신고 기한 연장 여부: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신고 기한이 9개월로 연장되는지 판단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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