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 감정평가 시 평가기준일은 **상속개시일(사망일)**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재산 가액 평가 기준일은 상속개시일입니다.
상속・증여세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려면 가격산정기준일(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날짜)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감정평가서 작성일도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에 있어야 합니다. 실무상 감정평가를 진행할 때는 가격산정기준일을 상속개시일로 설정하여 가액을 평가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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