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재산의 전체 가액이 상속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이 공제액에 미달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향후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시가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인 상속인이 주택 1채를 상속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 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상속세 신고 대상 |
|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 가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 상속세 신고 의무 없음 |
상속세 신고 의무와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납부 의무가 있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배우자가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실제 상속 금액이 없더라도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상속세를 유리하게 신고하려면
- 신고 기한 준수: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 상속공제 적용 확인: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는 경우 최소 10억 원의 상속공제가 적용되는지 확인
- 취득가액 확보: 향후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상속 당시의 감정평가액 등 시가로 신고하여 취득가액을 높여둠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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