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 취득세는 시가표준액(공시가격)으로, 상속세는 감정가격으로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법령에 따라 상속 시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며 상속세는 감정가격을 포함한 시가 평가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주택을 상속받아 취득세를 신고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취득세를 감정가격으로 계산하여 신고하는 경우 | 불가 |
| 상속인이 취득세를 공시가격(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하여 신고하는 경우 | 가능 |
세목별 과세표준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하면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 당시의 가액을 시가표준액(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으로 적용합니다.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재산 가액을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합니다. 이 경우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격도 시가로 인정되므로 두 세목의 기준가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 시 감정가격을 적용하려면
- 감정기관 의뢰 요건: 시가 인정을 위해 대통령령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 의뢰
- 평가 결과 적정성: 감정가액이 다른 기관 평가액의 80%에 미달하여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 상황 방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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