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지분별로 예금을 나눌 경우 상속세가 발생하나요?

상속지분별로 예금을 나누어 상속받더라도 전체 상속재산 가액이 일괄공제나 배우자 상속공제 등 법정 공제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금은 별도의 금융재산 상속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배우자와 자녀가 예금을 포함하여 총 10억 원 이하의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미발생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받은 총 재산 가액이 일괄공제와 배우자 공제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발생

상속세 면제 여부를 결정하는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남긴 전체 재산 가액에서 각종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에 부과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산액 또는 5억 원의 일괄공제 중 큰 금액을 선택하여 공제받습니다. 배우자가 상속인이라면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따라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추가로 공제됩니다.

금융재산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금융재산 상속공제 산정: 순금융재산 가액이 2천만 원 이하이면 전액 공제, 초과 시 가액의 20% 또는 2천만 원 중 큰 금액을 공제
  • 연대납세의무 확인: 각자 받은 재산 비율에 따라 세액을 납부하며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전체 상속세에 대해 연대하여 납부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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