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을 포기하면 취득세 납세의무는 없으나, 상속개시 전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상속세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되면 상속공제 한도가 줄어들어 전체 상속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포기 시 세금 부과 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지방세법」에 따라 상속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개시(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됨)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상속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상속인 외의 자가 5년 이내에 증여받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상속세와 취득세의 계산 및 신고 단계는 무엇인가요?
상속세 계산 및 신고
-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
- 후순위 상속인이 받은 재산가액을 상속공제 한도에서 제외하여 공제액 산출
- 산출된 세액을 기준으로 상속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상속을 실제로 받은 상속인이 취득세 과세물건 확인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신고
-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
상속세 공제 한도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예상 세액 변화 점검: 선순위 상속인의 포기로 후순위 상속인이 재산을 물려받아 상속공제 한도가 축소되는지 확인
- 사전 증여 내역 확인: 상속포기자라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어 상속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여 손자녀가 상속을 받게 되면 상속공제 한도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상속을 포기했더라도 과거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을 포기할 경우 나머지 상속인들의 취득세 부담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