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세 신고의무가 발생하나요?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사전증여재산이 있거나 보험금 등 간주상속재산을 수령하여 상속세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세법상 상속포기자도 상속인의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 A씨가 민법상 상속을 포기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포기자 A씨가 사망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신고의무 발생
상속포기자 A씨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신고의무 발생
상속포기자 A씨가 사전증여재산이나 간주상속재산 없이 상속권만 포기한 경우신고의무 미발생

상속포기자의 상속인 지위와 신고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을 포기한 사람도 상속인에 포함됩니다. 다만 상속세 납부의무는 상속인이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망자)으로부터 받은 사전증여재산이나 간주상속재산이 있다면 신고의무가 성립합니다.

상속세 신고의무를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증여재산 가산: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 확인 후 가산
  2. 간주상속재산 판단: 보험금 등 간주상속재산 수령 여부를 판단하여 납부의무 확인
  3. 신고 기한 준수: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에 신고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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