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경우 할머니의 빚이나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나요?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할머니의 채무와 상속세를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 시점부터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과 빚을 포괄적으로 승계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할머니의 재산과 빚을 물려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은 경우할머니의 모든 빚을 상속인의 개인 재산으로 변제
법원에 한정승인을 신고하여 수리된 경우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할머니의 빚을 변제

상속에 따른 권리와 의무의 승계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인은 상속개시 시점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민법」에 따르면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단순승인(제한 없는 상속)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속 채무 부담을 결정하려면

  1.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신청: 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지 확인 후 3개월 이내 신청
  2. 상속세 납부 의무 판단: 상속개시 전 할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유무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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