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를 했더라도 세법상 상속인에 해당하므로 상속세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으로부터 미리 증여받은 재산이 있거나 보험금 등 간주상속재산을 수령했다면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집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자녀가 상속을 포기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고 실제로 받은 재산이나 사전증여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 | 미해당 |
| 자녀가 상속을 포기했으나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 해당 |
상속인 범위와 신고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민법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도 상속인의 범위에 포함합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납부 의무를 지며, 여기에는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 가액이 포함됩니다.
상속세 납부 의무를 판단하려면
- 증여재산 합산 신고: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 확인 후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신고
- 간주상속재산 납부: 상속포기 후 수령한 보험금 등 간주상속재산이 있다면 해당 가액을 한도로 납부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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