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포기를 했을 때도 장례비용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상속을 포기한 사람도 상속세 계산 시 장례비용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을 포기한 자도 상속인의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상속포기자의 상속인 지위와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사망 후 재산 이전)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의 상속재산 가액에서 장례비용을 차감합니다. 상속을 포기한 사람도 세법상 상속인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동일하게 공제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은 최소 5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공제합니다. 봉안시설 사용 비용 등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별도로 추가 공제합니다.

장례비용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최소 공제액 확인: 장례 직접 비용이 500만 원 미만이어도 최소 500만 원 공제 가능
  • 추가 공제 신청: 봉안시설이나 자연장지 사용 비용 발생 시 500만 원 한도 내 신청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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