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를 하더라도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부한 보험금을 수령한다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포기자도 세법상 상속세 납부 의무가 있는 상속인에 포함되며 해당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간주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 A씨가 상속을 포기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 A씨가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부한 사망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 상속세 납부 대상 |
| 상속인 A씨가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직접 납부하지 않은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 상속세 미대상 |
상속포기자의 보험금 수령 시 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받는 보험금 중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납부한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상속을 포기하여 민법상 상속인이 아니게 된 사람도 세법상 상속인의 범위에 포함되어 수령한 보험금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를 신고하려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합니다.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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