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포기와 협의분할 중 어느 쪽이 상속세 부담이 적나요?

일반적으로 상속포기보다 협의분할을 통해 재산을 배분하는 것이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데 유리합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여 후순위 상속인이 재산을 물려받으면 상속공제 한도가 제한되어 세액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습니다.

상속공제 한도와 배우자 상속공제는 어떻게 다른가요?

비교 기준상속포기협의분할
공제 한도후순위 상속 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해당 재산 가액 등을 뺀 금액으로 제한상속세 과세가액 범위 내에서 공제 적용
배우자 상속공제상속을 포기하면 해당 공제를 적용받기 어려움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대해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
일괄공제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 또는 5억 원 중 큰 금액 선택 가능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는 경우 최소 5억 원의 일괄공제 적용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상속재산 분할 및 신고: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할을 완료하고 신고
  2. 공제 한도 점검: 선순위 상속인 포기로 후순위 상속인이 재산을 받을 시 공제액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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