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자가 사망보험금을 수령하거나 사전증여를 받아 상속세 납세의무자가 된 경우입니다. 수령한 재산 한도 내에서 다른 상속인과 연대하여 세금을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상속・증여세
사망보험금 수령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을 포기했더라도 피상속인이 수익자로 지정한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면 상속재산으로 간주합니다. 수령한 보험금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국세 납부 의무를 승계합니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받은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포기자도 연대납세의무자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안내합니다.
연대납세의무 발생 여부를 판단하려면
- 수익자 지정 여부 확인: 납세의무 승계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보험 수익자 지정 여부 확인
- 연대납세의무 한도 점검: 사전증여 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세 납세의무자 범위 및 본인의 납세 한도 점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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