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포기자가 있는 경우 홈택스를 통한 상속세 전자신고는 누가 하나요?

상속인들이 합의하여 선정한 상속인 대표자 1인이 신고하거나 각 상속인이 개별적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자라도 사전증여재산 등으로 납부의무가 있다면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사전증여재산이 있는 상속포기자의 납세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에는 상속을 포기한 사람도 포함됩니다. 다만 상속을 포기했더라도 상속개시 전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납세의무를 집니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있는 상속포기자는 상속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상속인 대표자를 통한 전자신고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1. 상속인들이 합의하여 대표자 1인을 선정
  2. 홈택스 상속세 신고 화면에서 대표자 정보를 입력
  3. 신고서의 상속인 목록에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포기자를 포함
  4. 각자의 상속세 법정지분과 납부세액을 기재하여 신고서를 제출

상속세 신고 기한과 개별 신고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하려면

  1. 상속세 신고 기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2. 개별 신고 방법: 대표자를 지정하지 않고 각 상속인이 본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신고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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