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포기자의 사전증여와 사망보험금 때문에 단독상속인이 상속세를 전부 부담해야 하나요?

상속포기자가 사전증여를 받았거나 사망보험금을 수령했다면 해당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 납부 의무와 연대납세의무를 집니다. 단독상속인이 상속세 전체를 전부 부담하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의 자녀인 A가 상속을 포기하고 다른 자녀 B가 단독상속인이 된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A가 상속포기 전 10년 이내에 사전증여를 받았거나 사망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상속세 납부 및 연대납세의무 발생
A가 사전증여를 받은 적이 없고 사망보험금도 수령하지 않은 경우상속세 납부 및 연대납세의무 없음

상속포기자의 상속세 납부 의무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을 포기한 사람도 상속인에 포함됩니다. 상속재산에 합산하는 증여재산이나 보험금을 받은 경우,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이 경우 상속인들은 각자의 재산 범위 내에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함께 집니다.

상속세 납세의무 한도를 판단하려면

  1. 납세의무 한도 판단: 상속포기자가 받은 사전증여재산이나 보험금 가액 확인
  2. 상속세 과세 대상 결정: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보험금인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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