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을 포기한 형제라도 과거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상속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상속인들은 각자가 받은 재산을 한도로 서로의 상속세에 대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형제가 상속을 포기하고 다른 상속인이 재산을 물려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형제가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 연대납세의무 해당 |
| 형제가 과거 증여받은 재산이 없고 보험금 등 실질적 이익도 전혀 없는 경우 | 연대납세의무 미해당 |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와 과세가액 가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다만 상속을 포기했더라도 상속개시(사망으로 인한 상속 시작)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해당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됩니다. 이 경우 상속포기자는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의 범위 내에서 상속세 납부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를 판단하려면
- 증여 재산 확인: 상속포기자인 형제가 피상속인 사망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여 상속세 가산 대상 여부 판단
- 실질적 이익 점검: 사망으로 인해 지급되는 보험금이나 퇴직금 등 상속포기자가 실질적으로 수령한 이익이 있는지 점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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