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을 포기하면 상속세 납부 의무는 원칙적으로 재산을 물려받은 다른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 다만 상속포기자가 보험금을 수령하거나 과거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해당 재산 범위 내에서 납세 의무를 계속 부담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 A가 상속을 포기하고 다른 친척 B가 재산을 상속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 A가 상속을 포기하고 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 다른 친척 B에게 이전 |
| 상속인 A가 상속을 포기했으나 사망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 상속인 A가 보험금 한도로 부담 |
| 상속인 A가 상속을 포기했으나 10년 내 사전 증여를 받은 경우 | 상속인 A가 증여재산에 대해 부담 |
상속포기 시 납세의무 승계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해당 상속분(상속인이 물려받을 몫)은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그러나 상속포기자가 보험금을 수령하거나 사전증여재산(사망 전 미리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 의무를 승계합니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자신이 받은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상속세 납부 의무를 판단하려면
- 보험금 수령액 확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보험금을 수령했다면 해당 금액 범위 내에서 납세 의무를 승계하므로 확인
- 과거 증여 내역 점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므로 점검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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