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포기 후 단독상속한 부동산을 매도하여 분할할 때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각 상속인이 실제 받은 재산 비율에 따라 나누어 납부합니다. 부동산 매도 대금을 상속포기자에게 분배할 때 상속세 신고기한인 6개월 이내에 협의분할을 완료해야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독 상속 부동산의 세금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는 피상속인(재산을 남겨주시는 분)이 남긴 전체 재산 가액을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특정 상속인이 단독으로 상속받더라도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합니다. 각 상속인은 본인이 실제로 받은 재산의 점유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안분(비율에 따라 나눔)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상속 부동산 매도 및 대금 분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전체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
  2. 상속받은 부동산을 매도할 때 「소득세법」에 따라 상속개시일 당시의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3. 상속세 신고기한인 6개월 이내에 협의분할을 완료하여 매도 대금을 분배
  4. 신고기한이 지난 후 대금을 분배하는 경우 상속포기자의 증여세 납부 의무를 판단

증여세 과세를 방지하고 양도소득세를 산출하려면

  • 재산 분할 완료: 상속세 신고기한인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완료하여 증여세 부과 방지
  • 취득가액 적용: 부동산 매도 시 상속개시일 당시의 가액을 정확히 파악하여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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