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분할소송 중이라도 상속세는 법정 신고기한 내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계산하여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재산 분할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며 배우자 상속공제 등 주요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법정 신고기한과 분할소송 시 신고 원칙은 무엇인가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분할소송은 신고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선 법정상속분(법률로 정해진 상속 비율)대로 계산하여 기한 내에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분할소송 중 상속세 신고 및 정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민법」상 법정상속분에 따라 각 상속인의 상속세를 계산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 상속재산 분할소송이 종료되어 상속인별 재산이 확정될 때까지 대기
- 소송 결과에 따라 당초 신고 내용과 차이가 발생하면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진행
배우자 상속공제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 분할 사유 신고: 상속재산 분할소송으로 배우자 상속재산을 기한 내 분할할 수 없다면 해당 사유를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세무서에 신고
- 실제 분할 및 신고: 소송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재산을 실제로 분할하여 신고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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