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협의가 실패한 상황에서 1명의 명의로 상속세를 신고하고 추후 수정신고할 수 있나요?

상속인 중 1명의 명의로 상속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추후 협의가 완료되면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세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신고기한 내에 배우자 상속재산 미분할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들이 협의가 되지 않아 1명이 대표로 신고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신고기한 내 1인 명의로 신고하고 추후 협의 완료 후 수정신고하는 경우가능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으려 하나 미분할 신고서 제출 없이 분할 기한을 넘긴 경우불가

상속세 공동신고와 경정청구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대표로 신고서를 제출하면 다른 상속인도 신고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추후 협의에 따라 과세표준이 변동되면 수정신고나 경정청구(세금을 돌려달라는 요청)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미분할 신고서 제출: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지연될 경우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까지 제출
  • 증여세 부과 방지: 법정상속분대로 우선 신고 후 협의에 따라 지분을 확정하여 활용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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