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중 1명의 명의로 상속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추후 협의가 완료되면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세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신고기한 내에 배우자 상속재산 미분할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들이 협의가 되지 않아 1명이 대표로 신고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신고기한 내 1인 명의로 신고하고 추후 협의 완료 후 수정신고하는 경우 | 가능 |
|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으려 하나 미분할 신고서 제출 없이 분할 기한을 넘긴 경우 | 불가 |
상속세 공동신고와 경정청구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대표로 신고서를 제출하면 다른 상속인도 신고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추후 협의에 따라 과세표준이 변동되면 수정신고나 경정청구(세금을 돌려달라는 요청)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미분할 신고서 제출: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지연될 경우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까지 제출
- 증여세 부과 방지: 법정상속분대로 우선 신고 후 협의에 따라 지분을 확정하여 활용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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