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간 재산 분할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법정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협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고와 납부를 모두 이행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 A씨가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마치지 못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협의 미완료 상태에서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기한 내 신고한 경우 | 가산세 미부과 |
| 협의가 되지 않아 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가산세 부과 |
상속세 법정신고기한과 가산세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납부의무자는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재산 분할 협의가 늦어지더라도 기한 내에 신고를 마치면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납부세액의 20%에 상당하는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와 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신고세액공제 적용: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자진 신고를 완료하여 산출세액의 3% 공제 혜택 확인
-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실제 재산 분할 완료 후 세무서 신고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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