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협의서 제출 후 근저당권자가 변경되면 상속세 신고 내용을 수정해야 하나요?

상속개시일 이후 단순히 근저당권자가 변경되거나 채무 승계 명의가 바뀐 것이라면 상속세 신고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당시의 채무 상태를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의 대출 채무를 승계하기로 협의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채권양도로 인해 등기부상 근저당권자 명의만 변경한 경우수정 불필요
상속인이 사후 판결로 상속개시 당시 채무액이 실제와 다르게 확정된 경우수정 필요

상속개시일 기준 채무 공제 원칙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채무를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상속개시 이후에 발생한 사정 변경은 원칙적으로 상속세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개시 당시 채무 가액에 대해 사후 판결이나 화해가 확정된 경우에는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 내용을 수정하려면

  1. 후발적 경정청구: 채무 가액이 사후 판결로 달라진 경우 사유 발생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진행
  2. 세액 변동 점검: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변경으로 실제 상속받은 순재산 가액과 공제액이 달라진 경우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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