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회복청구소송 판결로 상속인이나 재산가액이 변동되면 이미 납부한 상속세와 취득세는 후발적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거나 조정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판결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는 사유 발생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재산가액 변동에 따른 경정청구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속회복청구소송(상속권을 되찾기 위한 소송) 승소로 상속재산 소유권 관계가 법적으로 재확정되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인 간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되거나 상속인이 변경되는 사유가 발생해야 경정청구(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요청) 권리가 생깁니다. 「지방세기본법」은 최초 신고 근거가 된 행위가 판결로 확정될 것을 요구합니다.
세목별 경정청구 기한과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경정청구
- 상속회복청구소송의 판결 확정일 확인
- 판결 확정일 등 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 이내에 경정 청구
취득세 경정청구
- 소송 판결에 의해 취득 행위 등이 다르게 확정된 사실 인지
- 해당 사유 발생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경정 청구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제척기간 점검: 상속권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또는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소송 제기
- 경정청구 절차 진행: 세목별 기한이 다르므로 판결 확정 후 즉시 신청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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