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 가액이 종류별로 5억 원 이상이고 용도가 불분명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됩니다. 용도 미입증 금액에서 처분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하여 최종 산입액을 결정합니다.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1년 6개월 전에 보유하던 아파트를 처분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아파트를 6억 원에 매각하고 대금 사용처를 증빙하지 못한 경우 | 해당 |
| 아파트를 4억 원에 매각하고 대금 사용처를 증빙하지 못한 경우 | 미해당 |
상속 추정 재산의 가액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때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 다만 처분 금액의 용도를 상속인이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며,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년 이내: 재산 종류별 가액 합계가 2억 원 이상인 경우
- 2년 이내: 재산 종류별 가액 합계가 5억 원 이상인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재산 종류 분류: 현금·예금·유가증권, 부동산, 기타 재산으로 구분하여 각 합산 금액이 기준액을 초과하는지 확인합니다.
- 증빙 자료 준비: 처분 대금의 사용처를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나 영수증 등 객관적 자료가 구비되었는지 점검합니다.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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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개시 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의 용도를 입증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처분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속 개시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빌린 채무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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