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 개시 후 15년 6개월이 경과하면 상속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상속 개시 후 15년 6개월이 경과하면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원칙적으로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부정행위로 50억 원을 초과하는 특정 상속재산을 포탈했다면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언제든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 개시 후 15년 6개월이 지났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일반적인 부동산을 상속받고 무신고한 경우제외 대상 해당
상속인이 제3자 명의의 60억 원 상당 주식을 부정행위로 취득한 경우제외 대상 미해당

상속세 부과제척기간과 특례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입니다. 납세자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15년의 기간을 적용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인 6개월이 지난 다음 날부터 기간을 기산합니다. 이 경우 부정행위로 50억 원을 초과하는 특정 재산을 상속받았다면 사유를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특례가 성립합니다.

상속세 부과 가능성을 판단하려면

  • 특례 대상 자산 확인: 제3자 명의 재산이나 국외 재산 포함 여부 확인
  • 상속재산 가액 점검: 50억 원 초과 여부를 확인하여 특례 적용 판단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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