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 계산 시 병원비 대납 영수증이 상속세와 가산세에서 감면되나요?

상속인이 본인의 재산으로 대납한 병원비 영수증은 상속세 계산 시 채무로 공제되지 않으며, 가산세 또한 해당 영수증 제출만으로는 감면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님의 병원비를 지출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본인의 자금으로 부모님의 병원비를 대납한 경우불가
부모님의 예금으로 병원비를 결제하거나 미지급 상태로 둔 경우가능

병원비 대납 시 채무공제와 가산세 감면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은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채무를 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본인의 재산으로 병원비를 납부하면 피상속인의 채무가 소멸한 것으로 보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산세는 신고·납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이므로 병원비 영수증 제출만으로는 감면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채무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상속세 절세: 병원비를 상속인의 재산이 아닌 피상속인의 예금으로 결제하거나 사망 시점까지 미지급 상태로 유지
  • 가산세 감면: 천재지변 등 기한 연장 사유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증빙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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