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공제는 상속인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는 제도입니다. 크게 인적 공제와 물적 공제로 구분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 공제 항목과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인은 요건에 맞는 공제액을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 항목 | 공제 기준 및 금액 |
|---|---|
| 기초공제 |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사망 시 2억 원 공제 |
| 배우자 상속공제 | 실제 상속분 공제, 한도는 법정상속분(법에서 정한 상속 비중) 내 최대 30억 원이며 최소 5억 원 보장 |
| 그 밖의 인적공제 | 자녀·고령자 1명당 5천만 원 공제, 미성년자·장애인은 연수를 곱하여 산정 |
| 일괄공제 |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가 5억 원에 미달하면 5억 원 선택 가능 |
| 금융재산 상속공제 | 순금융재산가액(부채를 뺀 금융자산 가액)의 20% 공제, 한도는 2억 원이며 2천만 원 이하는 전액 공제 |
| 동거주택 상속공제 | 10년 이상 동거 등 요건 충족 시 주택가액의 100%를 6억 원 한도 내에서 공제 |
상속 공제를 유리하게 선택하려면
- 일괄공제 적용: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가 5억 원보다 적을 때 선택
- 기초·인적공제 합계 활용: 배우자 단독 상속으로 일괄공제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
- 동거주택 상속공제 점검: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한 주택에서 계속 동거한 경우 요건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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