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는 재산을 받는 상속인의 주소지가 아니라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신고를 담당하는 관할 세무서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상속세 과세 관할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소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않다면 거소지(일정 기간 머무르는 장소)를 관할하는 세무서가 담당합니다. 피상속인이 외국에 거주했다면 상속재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재산이 여러 지역에 걸쳐 있다면 주된 재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가 담당합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과 접수 장소는 어떻게 되나요?
-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를 준비
- 결정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을 신고
관할 세무서를 정확히 판단하려면
-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세무서 판단을 위해 확인
- 국내 상속재산 위치: 피상속인이 국외 거주자라면 신고 세무서 선택을 위해 파악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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