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누락 토지를 뒤늦게 신고하면 해당 토지 가액에 대한 상속세와 신고·납부 지연에 따른 가산세가 함께 발생합니다. 다만, 소송 등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시점에 따라 가산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 시 일부 토지를 누락하였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토지 소유권 소송으로 인해 재산을 확정할 수 없어 누락한 경우 | 과소신고가산세 미적용 |
| 상속인이 단순 착오로 토지를 누락하여 법정 신고기한 이후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경우 | 가산세 발생(감면 가능) |
상속세 가산세 부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개시일(사망일 등 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에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법정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면 「국세기본법」에 의해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다만, 소송 등으로 상속재산을 확정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때는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가산세 감면 요건을 점검하려면
- 신고 시기 점검: 자발적 기한 후 신고 시점에 따른 가산세 감면 확인
- 증빙 확인: 소송 등 재산 미확정에 따른 가산세 면제 사유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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