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 부동산 매도 시 상속세 재신고를 해야 하나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부동산을 매도하여 매매가액이 기존 신고가액과 달라졌다면 상속세를 재신고해야 합니다. 매매가액이 신고가액보다 높으면 수정신고를 하고 낮으면 경정청구를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상속받은 아파트를 공시가격으로 신고한 뒤 매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만에 아파트를 매도하여 매매가액이 확정된 경우재신고 대상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아파트를 매도하여 평가기간을 벗어난 경우재신고 미대상

상속재산 시가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해당 부동산의 매매 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이 경우 기존 신고가액과 실제 매매가액에 차이가 발생하면 납세자는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상속세 세액 경정을 신청하려면

  1.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점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났더라도 법정신고기한까지 매매가 이루어졌다면 해당 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점검
  2. 경정청구 신청: 실제 매매가액이 기존 신고가액보다 낮아 세금을 환급받고자 한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부동산을 매도하는 경우에도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재신고해야 하나요?
상속세 신고 시 적용한 부동산 가액이 추후 해당 부동산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으로 인정되나요?
매매 사례가 없는 부동산을 상속받았을 때 감정평가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신고할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