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부동산을 매도하여 매매가액이 기존 신고가액과 달라졌다면 상속세를 재신고해야 합니다. 매매가액이 신고가액보다 높으면 수정신고를 하고 낮으면 경정청구를 진행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상속받은 아파트를 공시가격으로 신고한 뒤 매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만에 아파트를 매도하여 매매가액이 확정된 경우 | 재신고 대상 |
|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아파트를 매도하여 평가기간을 벗어난 경우 | 재신고 미대상 |
상속재산 시가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해당 부동산의 매매 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이 경우 기존 신고가액과 실제 매매가액에 차이가 발생하면 납세자는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상속세 세액 경정을 신청하려면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점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났더라도 법정신고기한까지 매매가 이루어졌다면 해당 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점검
- 경정청구 신청: 실제 매매가액이 기존 신고가액보다 낮아 세금을 환급받고자 한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부동산을 매도하는 경우에도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재신고해야 하나요?
상속세 신고 시 적용한 부동산 가액이 추후 해당 부동산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으로 인정되나요?
매매 사례가 없는 부동산을 상속받았을 때 감정평가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신고할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