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분쟁 중이라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법정상속지분을 기준으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후 소송 결과가 확정되면 실제 분할 비율에 맞춰 세액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법정 신고 기한과 의무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분쟁이나 소송 중인 상황은 신고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인은 정해진 기한 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법정상속지분 기준의 신고와 사후 정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민법상 법정상속지분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
- 납부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담보를 제공하고 연부연납을 신청
- 소송 판결이 확정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
연부연납이나 경정청구를 통해 세액을 관리하려면
- 연부연납 신청: 납부해야 할 상속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10년 범위 내에서 분할 납부
- 연대납부 의무: 공동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함께 납부
- 세액 환급 청구: 재산가액 변동 시 판결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과다 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청구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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