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 순위와 상속세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상속 순위는 피상속인과의 혈연관계 및 배우자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상속세는 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을 곱하여 정해집니다.

상속인 결정 기준과 상속세 계산 구조는 무엇인가요?

「민법」에 따라 상속인은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친척 관계) 순으로 결정됩니다.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는 1순위 또는 2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공동상속인이 되며, 상속인이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는 과세표준(세금 부과 기준 금액)에 따라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과세표준 구간세율 및 계산 방식
1억 원 이하과세표준의 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1천만 원 + (1억 원 초과 금액의 20%)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9천만 원 + (5억 원 초과 금액의 30%)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2억 4천만 원 + (10억 원 초과 금액의 40%)
30억 원 초과10억 4천만 원 + (30억 원 초과 금액의 50%)

상속세 계산 시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주요 항목입니다.

공제 항목공제 기준 및 한도
기초공제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 시 2억 원 공제
일괄공제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가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 공제
배우자 상속공제실제 상속 금액 공제(최소 5억~최대 30억 원 한도)

상속공제를 유리하게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일괄공제 선택: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산액이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을 적용받음
  2. 배우자 상속공제 신청: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있으면 한도 내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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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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