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 시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중 어느 것이 상속세 측면에서 유리한가요?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유산세 방식이므로 등기 명의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상속세 총액은 동일합니다. 배우자가 상속인인 경우 배우자의 상속 지분을 높여 등기하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최대 30억 원까지 적용받을 수 있어 전체 상속세를 줄이는 데 유리합니다.

상속 등기 명의에 따른 세금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는 상속인 개개인이 받는 재산이 아닌 피상속인이 남긴 전체 재산 가액(재산의 가치)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정합니다. 등기 명의 방식에 따른 상속세 및 사후 세금 부담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교 기준단독명의공동명의
상속세 산정 원칙전체 재산 가액 기준으로 총액 결정전체 재산 가액 기준으로 총액 결정
법적 근거「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배우자 상속공제자녀 단독 시 배우자 공제 최소화배우자 지분 포함 시 최대 30억 원 공제
납부 의무받은 재산 한도 내 연대납세의무받은 재산 한도 내 연대납세의무
사후 세금 부담양도소득세 등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음명의 분산으로 양도소득세 등 절감 가능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재산 분할 및 등기: 배우자 상속공제를 위해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내에 진행
  • 납부 여력 점검: 상속인별 받은 재산 한도 내 연대납세의무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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