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유산세 방식이므로 등기 명의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상속세 총액은 동일합니다. 배우자가 상속인인 경우 배우자의 상속 지분을 높여 등기하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최대 30억 원까지 적용받을 수 있어 전체 상속세를 줄이는 데 유리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 등기 명의에 따른 세금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는 상속인 개개인이 받는 재산이 아닌 피상속인이 남긴 전체 재산 가액(재산의 가치)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정합니다. 등기 명의 방식에 따른 상속세 및 사후 세금 부담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비교 기준 | 단독명의 | 공동명의 |
|---|---|---|
| 상속세 산정 원칙 | 전체 재산 가액 기준으로 총액 결정 | 전체 재산 가액 기준으로 총액 결정 |
| 법적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 배우자 상속공제 | 자녀 단독 시 배우자 공제 최소화 | 배우자 지분 포함 시 최대 30억 원 공제 |
| 납부 의무 | 받은 재산 한도 내 연대납세의무 | 받은 재산 한도 내 연대납세의무 |
| 사후 세금 부담 | 양도소득세 등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음 | 명의 분산으로 양도소득세 등 절감 가능 |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재산 분할 및 등기: 배우자 상속공제를 위해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내에 진행
- 납부 여력 점검: 상속인별 받은 재산 한도 내 연대납세의무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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