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 시 기초공제를 적용하여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상속 시 2억 원의 기초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자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이 5억 원에 미달하면 5억 원을 일괄공제받는 것이 유리하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공제를 합산하여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하이면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인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망자)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자녀와 배우자가 함께 10억 원을 상속받는 경우상속세 미발생 가능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자녀만 6억 원을 상속받는 경우상속세 발생 가능

일괄공제와 배우자 공제의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 원을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거주자의 상속인(재산을 받는 사람)은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더라도 최소 5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 공제액을 최대화하여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배우자 단독 상속: 일괄공제 적용이 불가능하므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으로 공제
  • 상속세 신고 여부: 미신고 시 5억 원이 일괄공제되므로 신고에 따른 공제액 차이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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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만 상속받는 경우에도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도 최소 5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상속재산이 공제 한도 이하라서 납부할 세금이 없더라도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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