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사망 신고와 재산 조회를 시작으로 재산 분할과 명의 변경을 거쳐 세금 신고 순으로 진행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계산 시 적용되는 공제 방식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기초공제 2억 원을 적용합니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가 5억 원 미만이면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실제 상속분에 따라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적용됩니다.
상속 발생 시 진행되는 단계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사망 신고 및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조회
- 상속인 간에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진행
- 부동산 등기 및 금융자산 명의 변경을 완료
- 상속세 과세표준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자진 납부
상속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신고 기한 준수: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 기한 연장 적용: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의 기한 적용
- 일괄공제 선택: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5억 원 미만인 경우 5억 원 공제 선택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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