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직계비속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 직계비속은 서로 동일한 지분을 나누어 가지며 배우자는 직계비속의 지분에 5할을 가산하여 상속받습니다.
상속・증여세
공동상속인의 상속 순위와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피상속인은 상속 순위에서 제1순위에 해당합니다. 「민법」에 따라 배우자는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해당 상속인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법정상속분 지분 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상속인 인원수 확인
- 직계비속 1인당 지분을 1로 설정
- 배우자의 지분은 직계비속 지분에 5할을 더한 1.5로 설정
- 전체 지분의 합을 분모로 하고 각 상속인의 지분을 분자로 하여 최종 비율 산출
자녀가 2명인 경우 자녀1, 자녀2, 배우자의 지분은 1 : 1 : 1.5가 됩니다. 분수로 환산하면 자녀는 각 2/7, 배우자는 3/7의 지분을 가집니다.
배우자 상속분을 가산하여 적용받으려면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받는 상황이라면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이 가산되는지 점검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자녀가 없고 배우자와 직계존속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도 배우자에게 5할이 가산되나요?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상황에서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게 되나요?
공동 상속인인 자녀들 사이에서 성별이나 혼인 여부에 따라 상속 지분에 차이가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