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 시 법정상속분과 상속세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법정상속분은 동순위 상속인 간 균등 배분이 원칙이나 배우자는 5할을 가산합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법정상속분 산정 기준과 신고 관할은 어떻게 되나요?

동순위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상속분은 균등하게 나눕니다. 「민법」에 따라 배우자가 자녀나 부모와 공동 상속을 받으면 배우자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합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주소지가 불분명하면 거소지(임시로 머무는 장소) 관할 세무서가 담당합니다. 상속개시지(상속이 시작된 장소)가 국외라면 상속재산 소재지 세무서에 신고를 진행합니다.

상속세 신고는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1. 상속재산의 종류와 수량 및 평가가액 확인
  2. 각종 세액공제 항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준비
  3.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서 작성
  4.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제출

상속세 신고 기한을 연장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신고 기한 연장 여부: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거주하여 신고 기한이 9개월로 연장되는지 판단
  • 대리 신청 가능 여부: 상속인 전부의 동의를 얻은 상속인 1인이 홈택스에서 대리 신청할 수 있는지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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