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 시 빚도 상속세나 증여세 감면 대상이 되나요?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하며 증여세는 부담부증여 시 인수한 채무액을 과세가액에서 차감합니다. 채무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하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증여는 원칙적으로 채무 인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로부터 자산을 물려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부모의 사망으로 상속을 받으며 은행 대출금을 승계하는 경우가능
자녀가 부모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으며 임대보증금을 인수하는 경우가능
자녀가 부모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으며 증빙 없는 개인 간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불가

상속재산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망자)이 부담해야 할 채무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받는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도 해당 채무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합니다. 이 경우 국가나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 등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항목에 한하여 공제를 진행합니다.

채무 공제 사실을 입증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금융회사 서류 등 객관적 증빙을 통해 입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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