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하며 증여세는 부담부증여 시 인수한 채무액을 과세가액에서 차감합니다. 채무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하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증여는 원칙적으로 채무 인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로부터 자산을 물려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부모의 사망으로 상속을 받으며 은행 대출금을 승계하는 경우 | 가능 |
| 자녀가 부모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으며 임대보증금을 인수하는 경우 | 가능 |
| 자녀가 부모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으며 증빙 없는 개인 간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 불가 |
상속재산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망자)이 부담해야 할 채무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받는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도 해당 채무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합니다. 이 경우 국가나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 등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항목에 한하여 공제를 진행합니다.
채무 공제 사실을 입증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금융회사 서류 등 객관적 증빙을 통해 입증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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