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 시 사전증여재산과 상속재산을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개시일 전 일정 기간 내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과세가액을 산출합니다. 증여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합산하며 기납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사전증여재산 합산 대상과 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사망 전 10년 이내 가액을 합산합니다.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사망 전 5년 이내 가액을 합산합니다. 합산배제 증여재산 등은 가산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과세가액과 세액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상속재산 가액에 10년 또는 5년 이내의 사전증여재산 가액을 합산
  2.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 등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산출
  3.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 계산
  4. 산출세액에서 증여세액 공제를 차감하여 최종 납부세액 결정

사전증여재산 합산 시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증여 시점 평가액 확인: 사전증여재산 가액은 상속개시일이 아닌 증여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합산
  • 공제 한도액 점검: 증여세액 공제는 상속세 산출세액 중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한도로 적용
  • 공제 적용 여부 판단: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등 특정 요건에 따라 증여세액 공제 미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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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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