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 시 증여세나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나요?

상속 시 과거 증여재산은 상속세에 합산하여 신고하며, 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상속인에게는 10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는 5년 이내의 증여재산 가액이 합산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자산을 물려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상속세 합산 신고 대상
상속인이 상속받은 부동산을 등기 절차 없이 즉시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양도소득세 신고 대상

사전증여재산 합산과 양도소득세 발생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은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과금 등을 뺀 후, 상속개시(상속이 시작되는 시점) 전 일정 기간 이내의 증여재산 가액을 가산하여 산정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차익(팔아서 남은 이익)에 대하여 별도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이 경우 상속인 명의로 자산을 양도하지 않더라도 해당 자산은 상속자산에 해당하므로 상속인에게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사전증여 재산과 양도 시점을 신고하려면

  1. 증여재산 합산: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개시 전 10년(상속인) 또는 5년(비상속인)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
  2.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했다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완료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상속인이 아닌 손자나 며느리에게 증여한 재산도 상속세 신고 시 합산해야 하나요?
상속받은 부동산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한 취득가액 기준은 무엇인가요?
10년이 넘은 과거 증여 재산도 상속세 합산 대상에 포함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