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시 과거 증여재산은 상속세에 합산하여 신고하며, 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상속인에게는 10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는 5년 이내의 증여재산 가액이 합산 대상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자산을 물려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 상속세 합산 신고 대상 |
| 상속인이 상속받은 부동산을 등기 절차 없이 즉시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 |
사전증여재산 합산과 양도소득세 발생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은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과금 등을 뺀 후, 상속개시(상속이 시작되는 시점) 전 일정 기간 이내의 증여재산 가액을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차익(팔아서 남은 이익)에 대하여 별도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인 명의로 자산을 양도하지 않더라도 해당 자산은 상속자산에 해당하므로 상속인에게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사전증여 재산과 양도 시점을 신고하려면
- 증여재산 합산: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개시 전 10년(상속인) 또는 5년(비상속인)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했다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완료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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