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경우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각자 받은 재산 비율에 따라 납부 의무를 집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납세의무자와 상속재산 가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재산을 받은 사람)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세금 부과 기준 금액)을 계산할 때 상속인에게는 10년, 그 외의 자에게는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합니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다만 수증자의 주소가 불분명하거나 납부 능력이 없어 강제징수가 곤란하면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상속세 가산 대상 여부를 판단하여 납부하려면
- 상속인 증여 재산: 10년 이내인지 확인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
- 상속인 외 증여 재산: 5년 이내인지 확인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
- 증여자 연대 납부: 수증자의 주소 불명이나 납부 능력 부족 시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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