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 시 채무 상환과 상속세 납부 중 어느 것이 우선인가요?

상속세는 일반 상속채무보다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생전에 설정한 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채권은 상속세보다 우선하여 변제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변제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재산으로 채무를 갚거나 세금을 낼 때는 「국세기본법」 및 「민법」 등 법령이 정한 우선순위를 따라야 합니다.

비교 기준상속세 (국세)일반 상속채무 (일반 채권)
법적 성격해당 재산에 부과된 조세상속인에게 승계된 일반 상속채무(상속인이 물려받은 빚)
변제 순위일반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국세 등 우선 채권보다 후순위
근거 법령「국세기본법」「민법」

상속재산을 적법하게 변제하려면

  1. 배당 순서 준수: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라면 상속재산으로 변제할 때 국세와 같은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치지 않도록 준수
  2. 변제 순위 결정: 피상속인이 생전에 설정한 저당권 등 담보채권이 있다면 등기부등본을 통해 설정 시기를 파악하여 결정
  3. 유증 변제 제한: 상속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모두 완료하기 전에는 유증을 받은 자에게 변제하는 행위 제한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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