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전체 재산 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방식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토지와 건물의 세금을 따로 분리하여 계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세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재산 가액을 산정할 때는 토지와 건물을 각각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합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증여세
부동산 유형별 가액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재산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상속 당시의 시장 가격)로 평가합니다.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시가를 알 수 없을 때 쓰는 법정 평가 방식)을 사용합니다. 부동산 종류에 따라 토지와 건물을 각각 평가하거나 하나로 묶어 평가하는 방식으로 구분합니다.
상속재산 가액 산정 및 합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상속 대상 부동산이 일반 건축물인지 주택인지 확인
- 일반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는 각각 별개로 평가하여 합산
-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
- 건물은 구조와 용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액으로 평가
- 주택은 토지와 건물을 하나로 묶어 공시된 주택가격을 적용
- 평가된 가액을 다른 상속재산과 모두 합쳐 상속세 과세가액을 구성
- 합산 총액에서 상속공제 등을 차감한 후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 산출
상속 부동산 가액을 정확히 평가하려면
- 주택 가액 적용: 단독·공동주택인 경우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평가한 공시가격 적용
- 보충적 평가방법 활용: 시가 확인이 어려울 때 개별공시지가나 국세청 고시 가액 활용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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